청년 전용 청약통장 신설···분양가 80%까지 年 2.2%로 빌려준다

한동훈 기자 2023. 11. 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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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청년 내집마련 1·2·3 프로그램' 확정
-내년 2월 '주택드림 통장' 출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요건 완화
월 100만원까지···금리 4.5%로 상향
-당첨 땐 '주택드림 대출'과 연계
만39세·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
결혼·출산땐 추가 금리인하 혜택
분양가 6억 이하만···서울은 힘들듯
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김기현(〃 세 번째)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정부 여당이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약통장과 연계한 장기·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사상 처음으로 출시한다.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이번에 신설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해 분양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연 2% 수준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 전 정부 때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2030세대의 주거 사다리를 확대해 내년 총선에서 청년층의 표심을 선점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분양가 6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서울 민간 아파트에 당첨됐을 때는 대출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신설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게 골자다. 정부가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혜택을 받기 위한 첫 단계는 내년 2월 출시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다. 문재인 정부 때 선보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확대 개편했다. 가입 요건이 연 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며 금리는 기존 최대 연 4.3%에서 4.5%로 상향된다.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한 후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첫 가입자는 2025년 2월 이후부터 연계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6~7%인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만기는 최대 40년이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 시 0.1%포인트, 최초 출산 시 0.5%포인트,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주어진다. 단 대출금리 하한선은 1.5%다. 예를 들어 분양가 6억 원 주택에 당첨된 청약자가 20년 만기(금리 2.9%)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았다면 시중 대출(4.3%) 대비 연 420만 원, 총 84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예측했다. 정부는 연간 10만 명 안팎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약통장에 대출까지 엮어서 대안을 제시한 점은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방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구입 부담을 낮춰주는 만큼 청년층에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격적인 대출 지원이지만 이는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초소형 평형을 제외하고 대부분 6억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때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5년부터 시세의 70∼80%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본청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한 내 집 마련 기회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출 한도를 내년부터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주거 부담 경감 대책도 공개됐다.

정부 여당의 청년주택 정책은 내년 4월 총선 경쟁이 무르익는 상황에서 나왔다. 최근 여당은 ‘메가시티 서울론’ ‘공매도 한시 금지안’ 등을 잇따라 흥행시키며 야당과의 이슈 주도권 경쟁에서 승리했지만 내부에서는 ‘지지 기반이 취약한 2030세대를 소구할 정책은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대책 발표로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대비 효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7일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등 청년 비하 현수막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민주당의 실언으로 2030세대의 이탈을 의식한 듯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22일 총선 공천 심사에서 연령대별 가산점을 주는 등 청년층에 충분한 배려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정은 청년 연령 기준 상향, 전월세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 지원책도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당정 회의에서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정부에 “청년 기준을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30대 후반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에 정부는 ‘긍정 검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주택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청년보증부 월세 지원 대상과 한도 등을 확대하겠다”며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늘려 전월세 부담도 낮춰드리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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