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담] '하도급 대금 미지급' DL이앤씨, 공정위 과징금 7억원 납부…CEO 연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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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가 최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납부했습니다.
DL이앤씨의 3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 21일 '서면지연 및 미발급, 대금지연 및 미지급'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으로 DL이앤씨에 과징금 6억9천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8월 7억3천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재부과 조치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의 DL이앤씨 전체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준수 직권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사유로 7억3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DL이앤씨 측이 반발해 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과징금 납부명령 일부 취소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과 내부 검토 등 종합적으로 반영해 과징금 금액을 재산정했고, 이번에는 DL이앤씨에서 이의신청 없이 과징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 과징금 부과 시에는 소송까지 제기하며 반발하더니, 재산정 결과 최초 과징금 부과액과 큰 차이 없이 납부한 것입니다.
DL이앤씨 측은 "대법원에서 과징금 액수를 재산정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던 것"이라며, "이후 재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차 반발해봤자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DL이앤씨는 또 "하도급법 준수에 대한 전직원의 인식 개선과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점검의 정례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연합뉴스]
악재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안전 문제가 거론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후 DL이앤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만 7건, 그로 인한 사망자는 총 8명입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지난 여름 고용노동부로부터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을 받았고 20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8월에는 새만금남북도로 건설공사 1단계 현장에서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미설치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 63조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이 검찰이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마창민 DL이앤씨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중대재해 반복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달라질 지 미지수입니다.
안전을 등한시하는 과정에서 실적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5조6천5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36% 감소했습니다.
마창민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입니다. 실적 부진과 안전 사고 등 악재가 쌓이며 마창민 대표의 연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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