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수십 장·우울증 호소...정유정 ‘감형 전략’ 하나도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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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 둔 것처럼 너무나 자의적이고 전략적이었다."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장인 김태업 부장판사는 또래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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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 둔 것처럼 너무나 자의적이고 전략적이었다.”
정유정은 재판부가 자신의 반성문을 읽고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면서도 10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우울 스펙트럼’ 증세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받은 상처와 학창시절 좋지 못한 교우관계, 조부모의 폭행 등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강조하며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다. 그가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를 배우고 있다며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호소에 진정성이 없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많은 반성문을 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반성문에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지만, 체포된 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둔 것처럼 작위적”이라고 판시했다.
정유정의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 미약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정유정의 범행 과정이 매우 주도면밀한데다가, 진술도 시시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달라지는 등 그의 주장에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유정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살해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다가, ‘부친과의 대화 이후 심경의 변화로 범죄를 결심했다’며 계획범죄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정유정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극단적 선택을 위한 준비보다 시신 유기를 위해 캐리어를 챙기는 등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해 범행 당시 경과를 밝혀줄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말을 바꿔가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도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라고 볼 수 있겠다”면서도 “그러한 행태들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밝혀지는 진실 앞에 무색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유정은 검찰의 ‘사형’ 구형과 달리 무기징역형을 받게 됐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수는 최소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신청 요건이 생기고 행정 처분으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 정유정은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 받은 상태로, 만약 20년 뒤 가석방이 되면 이 때부터 3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살아야 한다.
한편, 정유정 측에서는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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