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인득 사건' 항소 포기…한동훈 "유가족께 깊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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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일명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4일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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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부는 일명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4일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소송을 종결해 피해자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 포기 결정을 했다"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안인득은 2019년 4월17일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피해자 유가족 중 4인은 "수차례 신고로 인해 경찰이 안인득의 범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박사랑)는 지난 15일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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