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붕괴 인천 검단 보상안 타결…이르면 연내 보상금 지급

고정현 기자 2023. 11. 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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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보상안이 입주 예정자 투표를 거쳐 최종 수용됐다"며 "향후 입주 예정자와 LH, GS건설 3자 간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이르면 연내부터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LH와 GS건설은 전날 지하 주차장 붕괴 및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 검단 AA13블록 입주 예정자들과 17번째로 만나 새로운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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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시공 결정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제시한 보상안이 오늘(24일) 최종 타결됐습니다.

LH는 "보상안이 입주 예정자 투표를 거쳐 최종 수용됐다"며 "향후 입주 예정자와 LH, GS건설 3자 간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이르면 연내부터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LH와 GS건설은 전날 지하 주차장 붕괴 및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 검단 AA13블록 입주 예정자들과 17번째로 만나 새로운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종 수용된 이 보상안은 주거 지원비 명목으로 가구당 1억 4천만 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 대여하고, 500만 원을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GS건설은 84㎡ 기준 6천만 원의 주거 지원비를 제시했으나 이를 9천만 원으로 올리면서 전체 현금 지원액이 인상됐습니다.

LH의 주거 지원비는 5천만 원입니다.

특히 입주가 5년가량 지연되는 데 따른 지체 보상금은 9천1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GS건설이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브랜드도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 대신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고정현 기자 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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