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여성 폭행 또 발생…부산역 화장실서 처음 보는 여성 무차별 폭행 남성 구속 기소

유영규 기자 2023. 11. 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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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형사1부(김도연 부장검사)는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월 29일 오후 3시 45분쯤 부산 동구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인 B 씨를 때려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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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형사1부(김도연 부장검사)는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월 29일 오후 3시 45분쯤 부산 동구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인 B 씨를 때려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들어왔다며 B 씨가 항의하자 B 씨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바닥에 내려쳤습니다.

A 씨는 '여자 화장실에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0여 분 만에 붙잡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됐습니다.

이 사건은 중상해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목격자 조사, 법의학 전문가 자문, 통합 심리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여 A 씨가 치명상이 가능한 머리와 상체 부위에 강한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했고,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규명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사경에는 별도의 피해자 지원 체계가 없어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직접 안내하고, 피해자 가족 진술권 보장 및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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