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12월 1일까지 환경오염 물질 무허가 배출 단속

장지현 2023. 11. 24. 17: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동구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환경오염 물질 무허가 배출시설을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무단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단속은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이력이 없는 자동차 정비업체가 대상이다.

동구 관계자는 "무허가 시설에서 환경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주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만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동구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환경오염 물질 무허가 배출시설을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무단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단속은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이력이 없는 자동차 정비업체가 대상이다.

인허가 없이 도장·세차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단속에서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폐쇄 명령,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무허가 시설에서 환경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주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만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