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판타지' 측 "유준원 계약 가처분 패소..法 판결 존중"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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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를 통해 결성된 아이돌 그룹 판타지보이즈에서 이탈한 유준원이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펑키스튜디오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이날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유준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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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키스튜디오는 24일 가처분 기각 명령으로 억울함이 해소됐다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나머지 일정들도 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이날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유준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펑키스튜디오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MBC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년판타지' 제작비 총 81억 원 중 71억 원을 이미 부담했고, 사실상 그 대가로 채권자를 비롯한 결승 진출자들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위탁받은 점과 유준원 역시 출연 계약에 동의하고 출연한 점 등을 미뤄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채무자(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유준원)가 지적하는 내용들이 위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하여 채권자에게 특별히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사 게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유준원 측의 요구에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해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해 기사 게재 금지를 구할 수 없고, 전속계약 체결 전후에 발생한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준원은 지난 6월 종영한 '소년판타지'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하며 판타지 보이즈 멤버로 데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23일 펑키스튜디오 측과 판타지보이즈의 매니지먼트를 위임받은 포켓돌스튜디오 측은 "유준원의 무단이탈로 그룹 활동을 함께 할 수 없게 됐다"면서 판타지 보이즈가 12인에서 11인 체제로 재편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어 펑키스튜디오와 포켓돌스튜디오 측은 유준원, 그의 부모님과 계약서에 관해 수차례 논의했으나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하에 타 멤버들과 비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준원 측은 펑키스튜디오와 포켓돌스튜디오가 제시한 부속 합의서를 공개하고 "원만한 합의를 원했으나 너무 힘겨운 싸움이 됐다"며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고액의 고정비를 감수하도록 요청하는 등 불리한 조항들로 계약체결 요청을 한 부분 및 부당한 조항을 정정해달라는 과정에서 회사 측의 태도 등에 신뢰를 잃게돼 결국 계약 진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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