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가혹행위 가한 병원 정직원, 정직 1개월

이영주 기자 2023. 11. 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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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직원에게 얼차려를 가하고 끓는 물을 끼얹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광주지역 대학병원 정규직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조선대학교병원은 24일 영상의학과 소속 정규직 직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숙소에서 피해 직원에게 얼차려를 가하거나 뜨거운 물을 끼얹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병원에는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신경외과 소속 A 교수가 전공의 B씨를 상대로 한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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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전경. (사진=조선대병원 제공·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비정규직 직원에게 얼차려를 가하고 끓는 물을 끼얹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광주지역 대학병원 정규직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조선대학교병원은 24일 영상의학과 소속 정규직 직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병원은 조선대학교 법인이 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양형 수위를 따른다. 수위는 가장 약한 견책부터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이다.

A씨는 지난 5월 숙소에서 피해 직원에게 얼차려를 가하거나 뜨거운 물을 끼얹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사실이 교내 폭력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면서 징계 절차가 착수됐다.

병원 측은 가·피해자를 분리 조치한 뒤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가해 직원을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앞서 병원에는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신경외과 소속 A 교수가 전공의 B씨를 상대로 한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 B씨가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병원은 전날인 21일 교육수련위원회를 열어 A 교수의 폭행 사실을 잠정 확인, 이미 예약된 진료·수술 집도 외 활동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가 같은 날 늦은 오후 이사회를 통해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나아가 교내 인권성평등센터를 통한 진상조사와 함께 교원 인사위원회에 A씨를 회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매우 유감'이라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병원 측을 비판하며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병원 측은 전날인 23일 김경종 병원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력 예방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병원장으로서 머리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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