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코로나19 사망자, 안전보험 지급 안돼"

구미현 기자 2023. 11. 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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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 이명녀 의원이 중구의 소극행정 탓에 코로나19 감염증 사망자에 대한 구민안전보험 혜택이 누락된 사실을 적발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문희성) 소속 이명녀 의원은 24일 열린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21년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사망한 9명 중 5명이 구민안전보험 혜택에서 누락됐다"며 "중구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놓친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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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녀 의원 "중구 소극행정 탓에 구민안전보험 혜택 누락" 지적
울산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 이명녀 의원이 중구의 소극행정 탓에 코로나19 감염증 사망자에 대한 구민안전보험 혜택이 누락된 사실을 적발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문희성) 소속 이명녀 의원은 24일 열린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21년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사망한 9명 중 5명이 구민안전보험 혜택에서 누락됐다”며 “중구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놓친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질타했다.

중구는 지난 2019년부터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을 가입, 시행중이다.

보험에 따라 2021년 코로나19 사망자의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구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9명 중 3명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되고 대상에서 제외된 1명을 뺀 나머지 5명은 보험금 지급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혜택을 받지 못했다.

특히 중구는 2022년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코로나19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특약 가입 시 보험금(4600여만원 상당)이 추가된다는 점을 들어 특약을 빼고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이명녀 의원은 “고작 4600만원 예산 증액 때문에 2022년 중구의 코로나19 사망자 86명이 각 1000만원씩 최소 8억원 이상의 보험금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은 구청이 눈 먼 행정을 자행한 꼴”이라며 “사망보험금 보장이 가능했던 2021년에도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중구의 이번 행정오류는 울주군이 23명의 코로나19 사망보험 혜택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라며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구민안전보험 가입 시 보장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함은 물론 구민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보장기간이 3년으로 보험금 신청을 하지 못한 구민들에게 연락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 행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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