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50년 만기 주담대’ 받아… 정책금융상품 ‘구멍’
김은정 기자 2023. 11. 24. 17:33
최근 금융 당국이 가계 부채 폭증 주범 중 하나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지목하면서 시중은행이 판매를 중단했는데, 정작 정책금융 상품으로 60세 넘는 고령자가 50년 주담대를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대출자는 ‘신혼 가구’임을 내세워 고령에도 50년 만기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8건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제공했다. 이 가운데 3건은 정부가 가계 부채 억제를 위해 주담대 규제에 나선 9월 이후에 나간 신규 대출이었다.
주금공의 50년 만기 주담대(우대형)는 ‘만 34세 이하’ 또는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신청 자격을 준다. 여기서 ‘구멍’은 신혼부부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60대 신혼부부’가 기대 수명과 상환 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채 대출을 받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최고령 대출자는 65세였다. 지난 9~10월 50년 주담대를 받은 40~50대 신혼부부도 201쌍에 이른다.
이 문제는 지난달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내년 1월까지만 판매되고 종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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