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50년 만기 주담대’ 받아… 정책금융상품 ‘구멍’

김은정 기자 2023. 11. 24. 17: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현수막./뉴스1

최근 금융 당국이 가계 부채 폭증 주범 중 하나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지목하면서 시중은행이 판매를 중단했는데, 정작 정책금융 상품으로 60세 넘는 고령자가 50년 주담대를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대출자는 ‘신혼 가구’임을 내세워 고령에도 50년 만기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8건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제공했다. 이 가운데 3건은 정부가 가계 부채 억제를 위해 주담대 규제에 나선 9월 이후에 나간 신규 대출이었다.

주금공의 50년 만기 주담대(우대형)는 ‘만 34세 이하’ 또는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신청 자격을 준다. 여기서 ‘구멍’은 신혼부부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60대 신혼부부’가 기대 수명과 상환 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채 대출을 받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최고령 대출자는 65세였다. 지난 9~10월 50년 주담대를 받은 40~50대 신혼부부도 201쌍에 이른다.

이 문제는 지난달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내년 1월까지만 판매되고 종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