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구단에 금품 요구 심판 '제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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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철저한 관리와 운영을 하겠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24일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를 열었다.
상벌위는 KOVO 사무국내 회의실에서 개최됐고 A심판의 심판 복무자세와 금지사항 위반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는 KOVO 심판규정 △제12조(복무자세) 3항 △심판수칙 제3조(품위유지) △제4조(금지사항)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일반)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의 금지사항 위반 5번(기타 품위 손상 행위)에 의거해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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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더욱 철저한 관리와 운영을 하겠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24일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를 열었다.
상벌위는 KOVO 사무국내 회의실에서 개최됐고 A심판의 심판 복무자세와 금지사항 위반에 대해 심의했다.
KOVO는 최근 A심판의 금전 차용 요청 사실을 제보 받았다. 이후 해당 건에 대해 V리그 남녀 14개 구단과 심판 진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심판이 두 개 구단 관계자에게 금전 차용을 요청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KOVO는 사건 정황과 징계·제재금 부과기준 적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벌위를 개최했다.
해당자인 A심판 진술과 소명도 청취했다. A심판은 구단 관계자를 비롯해 심판들에게 금전 차용 요청과 시즌 도중 구단 관계자와 비공식적인 접촉을 시인했다.
상벌위는 "심판이 구단 관계자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여 금전 차용을 요청한 것은 프로리그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했다"면서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심판은 상벌위로부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조치됐다. 상벌위는 KOVO 심판규정 △제12조(복무자세) 3항 △심판수칙 제3조(품위유지) △제4조(금지사항)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일반)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의 금지사항 위반 5번(기타 품위 손상 행위)에 의거해 징계를 결정했다. 상벌위는 이에 따라 만장일치로 A심판에게 제명 징계를 부과했다.
상벌위는 "KOVO에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심판 관리와 함께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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