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청년 2%대 대출 청약통장 이자 4.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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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은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을 때 연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 2월 개설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면 주택 분양가의 80%까지 연 2% 선에서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청년드림대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이미 가입한 청년들은 자동 전환되며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도 그대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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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하면 추가 혜택도
◆ 청년 주거대책 ◆
2025년부터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은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을 때 연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약저축 금리도 연 4.3%에서 4.5%로 높아진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 2월 개설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면 주택 분양가의 80%까지 연 2% 선에서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청년드림대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대출 만기는 최장 40년이다. 이후 결혼·출산·다자녀 등 생애주기 3단계에 걸쳐 추가 금리 혜택도 주어진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가입 요건을 연소득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하고 납부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국민의힘은 현재 19~34세인 청년 연령 기준도 결혼·자산 형성 시기가 점차 뒤로 미뤄지고 있음을 고려해 30대 후반까지로 확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연간 청년 10만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협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인당) 평균 2억~3억원으로 가정하면 총대출금액은 20조원 내지 30조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이미 가입한 청년들은 자동 전환되며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도 그대로 인정받는다.
이외에도 당정은 청년층의 월세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안정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리의 주택기금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 확대,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충을 비롯한 정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청년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내 집 마련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결혼·출산 등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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