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하면 연 2%로 주택담보대출
[앵커]
정부와 여당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최저 연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최저 연 2.2%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은 오늘(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가입하면 1년 가입 시 혜택이 적용됩니다.
통장 가입 요건은 연 소득 3천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됐고, 제공되는 금리는 최대 4.5%로 상향됩니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6억 원 이하 면적 기준 85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또 결혼을 하면 0.1%p 금리를 낮춰주고 최초 출산 시에 추가로 0.5%p, 여기에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1명당 0.2%p의 금리를 더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출금리 하한선은 1.5%입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청년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 출산 등의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고정·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내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연간 10만 명 안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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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우 기자 (helpbe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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