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칭 40억 사기행각 ‘제니퍼 정’ 구속 기소

조홍복 기자 2023. 11. 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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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고검청 전경./연합뉴스

의사와 사업가를 사칭하며 전문직을 대상으로 40억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한 재미교포 사기범 ‘제니퍼 정’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문혁)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제니퍼 정’이란 이름으로 활동한 재미교포 사업가 A(여·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제니퍼 정은 의사 등 전문직을 상대로 외국 의료기기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라고 속여 피해자 4명에게서 4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을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로 행세했다. 미국 의료기기업체 C사의 한국 총판(지부) 대표로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제니퍼 정은 “C사에 투자하면 투자이민 형식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자녀도 교환학생으로 가기도 쉬워진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제니퍼 정은 피해자에게 받은 금품으로 사치품을 사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다른 채무를 돌려막거나 자녀의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2018년에도 C사 한국 측 파트너를 사칭하면서 광주광역시에 3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으나, 광주시의 확인 결과 허위로 드러나 3개월 만에 백지화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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