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폐지’ 요구에…野의원 “돈 없는데 왜 분양 받냐”

이슬기 기자 2023. 11. 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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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회의 당시 신규 분양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돈이 없는데 왜 분양을 받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지난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제도로 인한 서민 고충을 논의하던 중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왜 돈이 없냐' '왜 분양을 받느냐, 돈이 없는데'라는 망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맹 의원의 발언대로면 돈 없는 사람은 아파트 분양을 위한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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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회의 당시 신규 분양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돈이 없는데 왜 분양을 받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청년 비하, 여성 비하에 이은 민주당의 서민 비하”라고 했다.

10월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지난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제도로 인한 서민 고충을 논의하던 중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왜 돈이 없냐’ ‘왜 분양을 받느냐, 돈이 없는데’라는 망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맹 의원의 발언대로면 돈 없는 사람은 아파트 분양을 위한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새로 분양받으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법안’에 대해 우리 국민은 고금리 시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악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청년을 무지성 세대로 몰고, 여성을 비하한 민주당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서민·청년의 희망마저 짓밟아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국회에 따르면, 맹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일환으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 이후에도 ‘실거주 의무’ 관련 법이 바뀌지 않아 기분양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왜 분양을 받습니까? 돈이 없는데” “누가 돈도 없이 분양 받으라고 했습니까” 등의 발언을 했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맹 의원은 “발언을 왜곡한 논평”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실거주 의무가 현행법에 있다는 걸 알면서 당장 입주하지 못하는 처지인데도 분양권을 받아 수도권은 최대 160대 1까지 경쟁률이 나오고, 경쟁자들은 분양권을 얻지 못하는 상황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했다.

이어 “자금조달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때도 이를 풀어주는 방법을 시행령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의 발언이었다”며 “오히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번에는 제가 말씀드린 제안을 가지고 좀 더 진전된 방법론을 찾아보자’고 했던 내용을 국민의힘은 모르쇠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했다. 이로써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로 바뀌었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다만 기존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올해 1월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국토교통부 추산 총 66곳, 약 4만4000가구 규모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실거주 목적이 없이 전매차익을 얻은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등 회수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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