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외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정유정(23·사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유정의 범행 동기에 대해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자기 처지에 대한 분노, 대학 진학과 취업 등 계속된 실패 등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욕구가 살인과 시체 유기의 범죄를 실현해보고 싶은 욕구로 변해 타인의 생명을 도구로 삼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외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정유정(23·사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며칠에 걸쳐 범행 대상을 신중하게 물색하는 등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에 따른 실행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원한을 산 적도 없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됐다"며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억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유정의 범행 동기에 대해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자기 처지에 대한 분노, 대학 진학과 취업 등 계속된 실패 등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욕구가 살인과 시체 유기의 범죄를 실현해보고 싶은 욕구로 변해 타인의 생명을 도구로 삼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유정 측 변호인이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정상참작을 요구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 박동민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남현희에 배신감”“사랑하고 미안”…전청조 옥중편지 공개 - 매일경제
- “감독관이 기지개 켜서 시험 망쳤다”…수능 끝, 민원폭탄 시작 - 매일경제
- ‘전용기’ 있는 최태원 회장, 이코노미석 탄 이유는? - 매일경제
- 한동훈 “이게 민주당이야, 멍청아”…최강욱 패러디하며 정면 비판 - 매일경제
- “이게 1만5000원이라고?”…바가지요금 광장시장 전집, 결국 - 매일경제
- [속보] 정부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앱 모두 장애 - 매일경제
- “AI는 신이다” 구글 엔지니어 출신, ‘인공지능 교회’ 2년만에 부활 선언 - 매일경제
- “잘 모르실 텐데, 혁신위는 시간끌기용이에요”…발칵 뒤집힌 국민의힘 - 매일경제
- 국내 럭셔리 전기차 장악한 수입차…제네시스는 지지부진 - 매일경제
- “양키스 포함 20개 팀이 관심” 이정후, 뜨거운 열기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