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車, 수도권·광역시 못다닌다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2023. 11. 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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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마다 한반도를 뒤덮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다음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24일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해당 지역에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엔 운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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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
최대 15기 석탄발전 중단하고
심각땐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겨울철마다 한반도를 뒤덮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다음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최대 15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되고, 오염이 심각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재개된다.

24일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불리한 기상 여건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핵심 배출원의 감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10.8만t 줄이는 걸 목표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 부산, 대구에서 대전, 광주, 울산, 세종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해당 지역에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엔 운행할 수 없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도 일부 중단된다. 지난해에는 가동이 정지된 발전소가 14기였지만, 올해엔 최대 15기로 늘리기로 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재개된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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