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안에서 소화기 분사 난동 부린 60대 불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항철도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하며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홍대입구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공항철도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해 화재감지기 등을 손괴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공항철도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하며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및 철도안전법위반으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홍대입구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공항철도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해 화재감지기 등을 손괴한 혐의다.
또 승객 50여명의 옷에 소화기 분말가루를 묻히며 후속 전동차 4대의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밀폐된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해 승객들에게 큰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등 일반 공중의 안전을 위협한 것"이라며 "사건 송치 후 '여객이 열차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준 행위'로 인한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도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람 쳤어 어떡해 엄마"…강남 '8중 추돌' 통화 내용 보니
- '최민환에 양육권 소송' 율희, 변호사 만났다 "늦었지만 바로잡을 것"
- "719만원이던 월급이 66만원"…현대트랜시스 직원들의 고충
- 예측 귀재, 5일 0시반에 "해리스 50.015% 승리 확률" [美대선2024]
- 청순한 외모로 참치 해체쇼…대기업 때려친 일본 女 난리
-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하다 '깜짝'…세탁기에 비친 나체男
- 이윤진, 이범수와 이혼소송 중 '밤일' 루머…가짜뉴스 칼 뺐다
- 길 한복판서 '후'…옥주현, 흡연 연기 논란 시끌
- 조세호, 결혼식 하객 '재산순' 자리배치? "3일간 800명 하객 정리"
- 정준하 "카페 운영, 첫달 매출 2억…2년 만에 폐업"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