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성원에 공포 안겼다"…'과외앱 살인' 정유정에 무기징역
[앵커]
일면식도 없는 20대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정유정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한 수감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의 범행이 선량한 사회 구성원에게 자신도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안겼다고 봤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살인, 사체 손괴 및 유기, 절도 등의 혐의를 받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장치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6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과정부터 미리 준비한 흉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동선까지 미리 파악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며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분노, 대학 진학과 취업 실패에 따른 무력감 등 부정적 욕구가 살인 욕구로 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씨의 범행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선하게 살아가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고 불신을 조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성장 환경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만 피고인에게 영향을 끼쳤고, 범행의 책임을 피고인 개인에게만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였으며, 가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5월 과외앱으로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택시 기사의 신고로 붙잡힌 정 씨는 애초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태도를 바꿔 범행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 씨가 범행 1년여 전부터 이른바 '고유정 사건' 등 널리 알려진 살인사건 관련 정보를 폭넓게 검색하고 관련 서적과 방송에 심취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불우했던 가정 환경, 양극성 충동장애와 우울증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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