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사 목 조르고 욕설한 인천 학부모…징역 1년 불복 항소

홍승주 기자 2023. 11. 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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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수업 중인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한 30대 학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23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A씨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욕설을 하지 않았고 교사의 목을 가격하거나 팔을 잡아당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목격자인 학생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아직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인천지법에서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을 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이후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거나 “경찰,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의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 이후 A씨는 B씨를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후 경찰은 B씨를 무혐의 처리했다.

B씨는 탄원서를 통해 “사건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일부 아이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인천교사노조도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엄벌을 촉구하며 탄원서와 1만명의 이름이 담긴 온라인 서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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