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도 아닌데…환자 탔으면 일반차량이라도 양보해야 한다고? [도통 모르겠으면]
앰뷸런스에게 길을 양보해줘야 한다는 것은 법에도 명시가 돼있는 내용인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앰뷸런스 이외에도 경찰차나 각종 수사차량·호송차량 등을 ‘긴급자동차’로 분류하고, 이들 차량에게 교통법규를 일정부분은 어길 수 있거나 길을 양보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환자를 호송하거나 공무를 수행하는 차량들이니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교통규정을 무시한 탓에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실생활에 도움되는 도로교통법 지식을 전하는 연재기사 ‘도통(도로교통법) 모르겠으면’ 이번 회차에서는 긴급자동차가 포함된 교통사고 판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일반차량 과실이 더 크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긴급자동차는 교통법규를 적용받지 않고, 길을 양보받을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과실비율에도 잘 반영돼있는데요.
긴급자동차가 이보다 경미한 법규위반을 했을때 사고가 난다면 어떨까요? 예상하신대로 일반차량에게 더욱 가혹하게 과실이 부과되는데요.
요건 갖추면 ‘긴급자동차’ 간주
그런데 일반 승용차가 전조등을 켜고 경적을 울려대며 접근한다면 어떨까요? 본능적으로 회피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건 뭐지?’하며 비켜줘야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얌체 운전자로 간주해 길을 막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 보이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차량을 발견하셔도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일반차량도 위급환자를 호송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긴급자동차로 간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가스·통신 등 국가기반시설에 문제가 생겨 긴급히 이를 복구하러 가거나, 긴급우편물을 운송하는 차량 등 다양한 차량이 긴급자동차가 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다를 게 없는 승용차가 갑자기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날뛰어도 괜찮은지 염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등의 준수사항이 있으니 조금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고를 당한 상대차량 입장에서는 억울할만한 일이기도 해서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진 사례들도 있는데요. 지난 1989년 한 대법원 판결(89도30)의 사건에서는 차에 탄 환자가 정말로 위급했던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의학적 판단으로 생명이 위급한 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처지에서 생명이 위급하다 판단될 정도”라면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운송해야 할 사람이 보기에 위급해 보이면 긴급자동차의 요건이 갖춰진다고 본 것이죠.
1984년 또다른 대법원 판결(83도938)의 사건에서는 긴급자동차임을 알리는 행위를 어느정도까지 해야 긴급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조등을 켜고 상병인을 운반중이던 피고인 택시를 긴급자동차로 본 조처는 정당하다”며 “경적을 계속해 취명하는 등의 방법까지 취해야 한다는 것은 독자적 견해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현범 변호사(법무법인 율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는 “긴급자동차를 도로에서 만날 경우에 의심을 하기 보다는,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다는 믿음을 갖고 양보, 일시정지를 해주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바람직한 운전자의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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