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짚고 헤엄친 은행, 초과이익 뱉어라?’…민주 주도 ‘횡재세’ 향방은 [법안 톺아보기]
“당론 채택 시 여당 습관적 반대 우려”
예산부수법안 지정 시 본회의 자동 부의
시장논리 역행 비판 계속…공공성 쟁점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금리 인상기 은행들이 땅 짚고 헤엄치며 역대급 이익을 올렸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초과 이익을 낸 은행이 상생 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이른바 ‘횡재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과세 논란에 세금 대신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선회해 우선 추진하는 것인데, 시장 논리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은행의 초과이윤은) 혁신이나 경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마진차였다”며 “(은행의) 상생 금융은 새로운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금리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 남은 방법은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지난 14일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초과 이익을 낸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회사가 이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보다 20% 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 금융 기여금을 부과해 이를 금융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쓰도록 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수석부의장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을 세입예산부수 법안으로 신청했다. 지정까지 완료되면, 국회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민주당은 횡재세 법안을 ‘준당론’처럼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5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실제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하느냐를 두고는 내부에서도 온도 차가 나타난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횡재세 법안을 무조건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실제 부담금을 걷어 고금리로 고통받는 층을 도우려면 여당의 협조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론으로 추진하면 여당은 습관적으로 반대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카카오뱅크 대표를 지낸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횡재세 신중론을 폈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횡재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빠르게 할 수 있는 선제적 채무 재조정으로 가계대출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은행들은 “횡재세는 포퓰리즘”이라며 정치권이 내년 표심을 겨냥해 민간기업의 이익에 손을 대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전날 횡재세 법안과 관련해 “마을에 수십 년 만에 기근이 들어 다 어려운 상황에 거위알을 나눠 쓰자는 상황에서 갑자기 거위 배를 가르자는 논의가 나온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이 원장의 ‘거위 배’ 발언을 두고 “금융권을 비호하는 것”이라며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횡재세 도입 찬성 측에서는 은행의 공공성을 들어 고통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금융 산업은 규제사업이다.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산업이 아니고 정부가 도와주는 산업”이라며 “이런 산업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전 국민이 어려울 때 어떤 고통 분담을 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실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은행권에는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86조 9000억원에 달한다. 외환위기 당시 서울은행(하나은행 전신), 조흥은행(신한은행 전신), 한일·상업·한빛은행(우리은행 전신) 등도 이 자금을 지원받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횡재세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외에도 은행이나 정유사가 과거 3~5년간 벌어들인 평균 수익보다 더 많이 벌었을 때 그 금액의 20~50%를 법인세로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초과 이자 수익의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등이 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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