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사 폭행' 법정 구속된 학부모, 징역 1년 불복해 항소

김형래 기자 2023. 11. 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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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어제(23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30대 여성 A 씨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1심 재판에서 "교사의 목을 가격하지 않았다"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 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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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중 교사 폭행' 학부모 엄벌 촉구 기자회견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의 목을 조른 30대 학부모가 징역 1년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23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30대 여성 A 씨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1심 재판에서 "교사의 목을 가격하지 않았다"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 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학교로 찾아가 수업 중이던 B 씨에게 "교사 자질도 없다"라는 등의 폭언을 했습니다.

또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여 명에게도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사진=인천교사노조 제공, 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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