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실시

이윤 2023. 11. 24. 1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안성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통해 가격배율을 산출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세금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토지는 하천, 도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27만여 필지이다.

특성조사는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공적장부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통해 가격배율을 산출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4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30일)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세금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안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