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백건’ 제작·유사 강간 ‘징역 6년’ 선고에 항소

전지현 기자 2023. 11. 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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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젠더폭력 범죄 사건 두 건에 대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24일 각각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아동·청소년 17명을 ‘온라인 그루밍’해 수백 건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중 한 명을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이날 항소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반정모)는 지난 17일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7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북부지검은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아 연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중엔 13세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비롯한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북부지검, 강간미수 20대 ‘징역 2년’에도 항소

서울북부지검은 귀가하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 B씨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데 대해서도 이날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반정모)는 지난 17일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려 한 사건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야기하는 범행”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고 항소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B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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