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 “유진그룹 인수 자격 없다”…심사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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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와이티엔(YTN)지부가 유진그룹이 보도채널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기본계획 의결'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와이티엔 지부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진그룹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노조 탄압과 언론 자유 침해, 뇌물 수수 사건 등에 연루됐다"며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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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본계획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와이티엔(YTN)지부가 유진그룹이 보도채널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기본계획 의결’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와이티엔 지부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진그룹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노조 탄압과 언론 자유 침해, 뇌물 수수 사건 등에 연루됐다”며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날치기 심사’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서울행정법원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심사 기본계획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와이티엔 노조는 이날 금융감독원의 2018년 실태조사 문서를 공개하면서, 유진기업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등 사주 일가 소유의 계열사 ‘천안기업’에 자금을 조달해 2015년 여의도의 유진그룹 사옥을 매입하도록 했고, 이후 천안기업은 유진의 다른 계열사를 상대로 임대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고한석 지부장은 “사주 일가의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유진 기업이 채무 보증을 서준 셈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 밖에도 지난해 유진기업 노조 보도자료에 대해 언론사에 삭제 요청을 했다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단을 받은 것과, 2008년 유경선 회장이 김광준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게 5억4000만원 뇌물을 수수하고 대법원에서 실형(2014)을 받은 사건 등을 거론하며 유진그룹의 방송사업자로서 공적 책임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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