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틀었는데 'JMS' 포교 광고가 떡…웬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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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주의 성범죄 형사재판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종교단체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영상광고가 유튜브에 그대로 게재되고 있어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교주인 정명석 씨가 교도 성폭행 혐의로 최근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받았고, 정 씨의 범행에 가담한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논란이 한창인 종교단체의 광고가 압도적 1위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노출되는 게 적절하냐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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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는 자체 규정으로 사회 정서 반하는 광고 게재 제한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교주의 성범죄 형사재판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종교단체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영상광고가 유튜브에 그대로 게재되고 있어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콘텐츠가 재생되기 전 'JMS 바로 알리기 캠페인' 광고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해당 광고영상에서는 '사람들은 수많은 이유들로 JMS를 다닌다. 그 이유를 직접 확인해보라'는 포교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주인 정명석 씨가 교도 성폭행 혐의로 최근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받았고, 정 씨의 범행에 가담한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논란이 한창인 종교단체의 광고가 압도적 1위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노출되는 게 적절하냐는 의견이다.
굳이 JMS를 떠나 종교 광고가 대중 플랫폼을 통해 공공연히 노출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시각도 있다.
엄격히 따지면 이같은 광고가 불법은 아니다. 현행법 등으로 종교 포교 광고를 금지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헌법 제20조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대중적 주류 종파에 의해 비주류 혹은 이단으로 치부되는 종교라 하더라도 그 교리만으로 제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JMS 광고가 논란이 되는 건 교리보다는 교주의 여신도 성폭행·강제추행, 증거인멸교사 등 위법 시비가 한창이고,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당 광고가 현행법을 위반한 게시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보편적 정서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광고물 역시 아니라는 얘기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카카오 등은 자체 광고 규정을 통해 이같은 논란 소지가 있는 광고 게재를 제한하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광고 운영정책 제6조 '광고 게재제한 사유'를 통해 광고가 법령을 위반하지는 않더라도 도의적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 일반 정서에 반하는 행위로 광고매체의 명예·평판·신용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색광고가 아닌 배너 광고에서는 종교 광고가 전면 차단돼있다.
카카오 또한 보편적 사회정서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집행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에 더해 종교 단체, 종교 활동의 홍보, 종교에 관한 정보, 포교 활동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는 광고 집행이 불가하다고 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뒀다.
업계에서는 이번 JMS 광고 노출을 두고 구글이 미국 국적의 기업인 만큼 국내 기업보다 종교의 자유 등을 더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구글 또한 애드 정책을 통해 위조품, 위험한 제품 및 서비스, 부정행위 조장, 인종차별·혐오 등 부적절한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으나 JMS를 비롯한 종교 광고는 이같은 금지 콘텐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명인 사칭 광고 등이 문제가 많이 되면서 기업들도 정부와 발 맞춰 광고 관련 자율규제 등을 마련하고는 있다"면서도 "국내 기업들은 한국 정서에 맞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인 구글에까지 우리 정서에 맞춰 달라는 식으로 규제를 가하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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