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서 승객들에게 소화기 분사 60대 남성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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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해 시민 50여명에게 피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6월28일 서울 홍대입구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공항철도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다.
검찰은 "피고인은 밀폐된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해 승객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며 일반 공중 안전을 위협했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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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해 시민 50여명에게 피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재물손괴, 업무방해 및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6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8일 서울 홍대입구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공항철도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다. A씨의 범행으로 화재감지기가 손상됐고, 승객 50여명이 몸에 분말가루를 뒤집어썼다.
검찰은 "피고인은 밀폐된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해 승객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며 일반 공중 안전을 위협했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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