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채널 대주주 심사 서두르는 방통위…이동관 탄핵안 발의탓?

김기범 기자 2023. 11. 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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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조합원들이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요청한 을지학원을 규탄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엄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연합뉴스TV, YTN 등 보도전문채널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졸속 진행이라는 비판에도 심사를 서두르는 것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안 발의가 예고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을지학원이 지난 13일 신청한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 심사를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여권 추천 위원 2인만으로 구성된 방통위가 이날 사업자 의견 청취 후 25일 심사를 끝내고, 이르면 27일이나 28일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방통위는 야권 측 위원 없이 여권 측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원은 5명이지만 지난 8월 여권 김효재, 야권 김현 위원이 퇴임한 뒤 후임 위원이 채워지지 않았다. 2인은 방통위의 최소 의결 정족수다.

방송법상 방송사 최대주주 변경 심사 기간은 2개월이며,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심사에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현 전 방통위원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국민 세금이 투입된 보도채널 최다출자자 변경 심사를 이렇게 서둘러 진행하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방통위가 심사를 서두르고 있는 YTN의 경우 인수자로 나선 유진이엔티가 지난달 말 갑자기 등장했다는 점에서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지난 23일 이 부위원장의 경우 유진그룹 회장의 법률대리인 출신이며, 이 위원장은 검증 보도에 관해 YTN 기자들을 형사 고소한 것으로 인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면서 두 위원에 대해 심사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은 “YTN건에서 심사를 진행하려는 방통위원 2명이 모두 기피 신청 대상임에도 이들만으로 유진의 YTN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권 위원들이 무리하게 두 보도전문채널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를 서두르는 것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가 임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 철회 카드로 야당의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를 한 차례 막았지만 야당은 오는 30일 다시 발의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가 되려하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의 승인 신청을 기각하라고 방통위에 촉구했다. 연합뉴스지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경영권 획득은 방송법 취지에 반할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의 공영언론 침탈”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가 같은날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가 지난 16일 의결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YTN지부는 집행 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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