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확대‥공공2부제 부활

조희형 joyhyeong@mbc.co.kr 2023. 11. 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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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서 운행이 제한됐는데, 올 겨울철에는 대전과 울산, 광주, 세종까지 운행이 제한됩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내리는 비상저감조치로 코로나19 기간 중단됐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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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서 운행이 제한됐는데, 올 겨울철에는 대전과 울산, 광주, 세종까지 운행이 제한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내리는 비상저감조치로 코로나19 기간 중단됐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재개됩니다.

석탄발전소는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기로 했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 4·5·6기와 당진화력발전소 1·4기 등 낡은 발전기 5기에는 2천억여 원을 투입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합니다.

공공부문은 기관별로 실내 난방온도 18도를 준수하고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지하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감조치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올겨울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엘니뇨 발생과 대기 정체가 늘고,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제활동이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미세먼지 배출량 10만 8천 톤 저감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4번에 걸친 계절관리제로 미세먼지 농도는 시행 전 33㎍/㎥에서 계절제 기간 동안 25㎍/㎥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4688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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