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입장문 배포만 4번째…"적출된 대화" vs "법률 조력 받고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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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휴대전화에서 유포된 사생활 영상의 '불법 촬영' 여부를 놓고 피해 여성과 황 선수 측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황 선수 측이 재차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 등 불법 촬영 정황을 추정하게 하는 구체적 증거를 내놓은 것과는 달리 황 선수 측은 4차례 입장문을 통한 결백함을 주장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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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측 변호인 "다시 전화해 '불법 촬영 아냐'고 한 건 법률 조력 이후"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휴대전화에서 유포된 사생활 영상의 '불법 촬영' 여부를 놓고 피해 여성과 황 선수 측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황 선수 측이 재차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 등 불법 촬영 정황을 추정하게 하는 구체적 증거를 내놓은 것과는 달리 황 선수 측은 4차례 입장문을 통한 결백함을 주장하는 모습이다.
황 선수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24일 배포한 4차 입장문에서 "피해 여성이 공개한 녹취는 일방적 주장을 담고 의도적으로 적출된 것"이라며 "사건 발생 전 축적된 대화 내용도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여성이 일방적 주장을 담아 고소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피의자 신분의 남성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재차 말씀드리지만 황 선수는 영상 유포라는 성범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황 선수의 이와 같은 입장문은 23일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날엔 A씨가 6월27일 황 선수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두 차례 통화내역 일부가 공개됐다. 그날은 황 선수가 영상 유포로 협박을 당한 지 이틀 만이다.
당시 피해자는 오후 6시16분쯤 첫 번째 황 선수와 대화에서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 왜 아직까지 있는거냐"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황 선수는 '내가 하자고 했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얼버무렸다.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해야 한다"며 황 선수의 '불법성'을 A씨가 추궁하자 황 선수는 "아 그니까 나도 지금 그걸 최대한 막으려고"라고 답변했다.
이후 황 선수는 2시간쯤 뒤인 오후 8시27분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라며 "피해가 안 가게 정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황 선수의 첫 통화와 두 번째 통화가 달라진 이유로 "당시 가해자(황의조)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고 법률 조력을 받은 상황" 때문으로 추정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피해자와 (첫 번째) 통화할 때 불법 촬영인 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다가 다시 연락이 와서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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