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이뉴스] '강남 스쿨존 음주 사망사고' 감형에 유족 "참담…믿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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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오늘(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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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오늘(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A 씨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9살 B 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 씨의 감형 소식에 유가족은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족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 취재 : 여현교, 영상취재 : 설민환, 구성 : 김도균, 편집 : 김나온,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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