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가스관·통신망 등 훼손하는 무단 굴착공사 적발한다

신주희 2023. 11. 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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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스관·전력선·통신망 등을 훼손하는 무단 굴착공사를 CCTV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적극해석 내용을 참고해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하는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도입하면 무단 굴착공사를 효율적으로 탐지하는 등 도로 주변의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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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으로 가스관·전력선·통신망 등을 훼손하는 무단 굴착공사를 CCTV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지자체의 도로 주변 안전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을 ICT 규제샌드박스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 솔루션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장치(이하 ‘CCTV’)에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미신고된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그동안 이 기술을 개발한 JB주식회사는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신청기업이 처리할 수 없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어 출시가 어려웠다.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행되는 도로 인근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사람이 직접 현장 순찰을 통해 적발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현장 순찰은 인력·시간 부족이나 비용 문제 등의 한계가 있었기에 JB주식회사는 도로 주변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해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특히 이 솔루션은 무단 굴착공사가 탐지되면 지하 시설물 관리기관에 공유해 현장 출동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특징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 등이 걸림돌이 되었고, 이에 JB주식회사는 이를 허용하도록 ‘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소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이 건을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

이 결과 도로 주변의 안전관리는 지자체의 소관 사무이며 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절차를 통해 신청기업이 지자체의 지휘·감독하에 개인정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를 통해 신청기업인 JB주식회사는 천안시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해당 솔루션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적극해석 내용을 참고해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하는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도입하면 무단 굴착공사를 효율적으로 탐지하는 등 도로 주변의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실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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