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청구한 치과의사들

강승지 기자 2023. 11. 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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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일명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지난 20일부터 개정 시행된 데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20일부터 의료인 결격사유가 확대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은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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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2023.6.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일명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지난 20일부터 개정 시행된 데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치협은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한 의료법 제65조 일부가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지난 20일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는 "오랜 기간 준비했다"며 "적법요건 통과 어려움이 예상되나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의료법 재개정의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부터 의료인 결격사유가 확대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은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개정 후에는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다.

취소 사유에 따라 최대 10년간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없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재교부가 되지 않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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