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탈약 때문에 탈 나겠네…대원제약 '포타겔' 미생물 한도 초과 '회수'

박미주 기자 2023. 11. 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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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원제약의 지사제 '포타겔현탁액'을 회수 조치했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원제약 일반의약품 포타겔이 품질부적합(미생물한도초과)에 따라 회수 조치됐다.

앞서 대원제약은 지난 5월에도 어린이 감기약 '콜대원키즈펜시럽(현탁액)'에 대해 상분리 현상으로 자진 회수와 제품 개선 조치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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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타겔/사진= 대원제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원제약의 지사제 '포타겔현탁액'을 회수 조치했다. 미생물이 한도를 초과해 검출됐기 때문이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원제약 일반의약품 포타겔이 품질부적합(미생물한도초과)에 따라 회수 조치됐다.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는 23084이며 사용기한은 2026년 7월13일까지다.

포타겔은 성인과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나 성인의 식도, 위·십이지장 관련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이다. 대원제약이 2002년 11월 허가를 받아 판매 중이며 위탁생산업체에서 제조를 해오다 지난해 이후 자체 제조하고 있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와 약국, 의료기관에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회수 의무자에게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대원제약은 지난 5월에도 어린이 감기약 '콜대원키즈펜시럽(현탁액)'에 대해 상분리 현상으로 자진 회수와 제품 개선 조치에 들어간 바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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