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문화축제' 홍준표 등 검찰 고소…'표현할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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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퀴어문화축제 당시 폭력적 행위로 성소수자의 존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시 공무원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측은 24일 "홍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의 폭력적 행위로 성소수자의 존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그 누구도 헌법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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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퀴어문화축제 당시 폭력적 행위로 성소수자의 존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시 공무원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측은 24일 "홍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의 폭력적 행위로 성소수자의 존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그 누구도 헌법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추자는 취지로 2009년 시작돼 해마다 열리는 대구의 대표적 인권축제로 일부 국가의 대사관도 공식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가 지난 6월 경찰에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퀴어문화축제를 진행하겠다"며 집회 신고를 했지만, 대구시는 "대중교통인 버스가 오고가는 번화가 도로를 점거하는 것은 안된다"며 "도로를 내줄 수 없다"고 반대했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위원장은 "대구 동성로 일부 상인들이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내년에 퀴어문화 축제를 안정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법의 판단을 좀 더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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