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전청조 사태?’…채팅앱 그녀에게 거액 뜯기고 보니 남자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1. 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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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상대방 남자에게 거액을 뜯은 30대 남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로부터 거액을 뜯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그는 작년 5월 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한 뒤 B씨를 만나러 가려면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며 8000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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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사진 = 연합뉴스]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상대방 남자에게 거액을 뜯은 30대 남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로부터 거액을 뜯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그는 작년 5월 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한 뒤 B씨를 만나러 가려면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며 8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는 이같은 수법을 지난 7월까지 총 152차례에 걸쳐 B씨 등 2명에게서 2억9700여만원을 편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려 여성을 사칭해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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