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끄고, 다리 만져줘" 택시 기사 성추행한 20대 여성 재판행

최란 2023. 11. 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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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다리를 만져달라며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형사2부(박종선 부장검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전남 여수시 한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택시를 타고 가다 B씨의 오른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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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자기 다리를 만져달라며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형사2부(박종선 부장검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기 다리를 만져달라며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전남 여수시 한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택시를 타고 가다 B씨의 오른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리를 만져달라" "블랙박스를 꺼달라"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마라" "나 꽃뱀 아니다" 등의 말을 하며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건 이후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 다리를 만져달라며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며 "택시 블랙박스 등 증거를 통해 강제 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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