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위안부 판결에 유감…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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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일본 정부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24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전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승소 판결에는 "국제법 및 양국 간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이미 한국 측에 전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측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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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일본 정부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24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전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승소 판결에는 "국제법 및 양국 간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이미 한국 측에 전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측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전날 판결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에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를 예로 들면서 "미일뿐만 아니라 한일간 긴밀한 협력이 지금만큼 필요시되는 때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일본 언론은 "한국 사법 리스크가 재현됐다"고 보도했다.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이번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일본에 배상을 명령했다면서 "지금까지 한일 양국의 마찰 원인을 만들어 온 한국 사법 리스크가 다시 떠올랐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법원은 일본에 엄격한 한국 여론에 영합하는 듯한 판결을 자주 했다"며 이번에도 법원이 한국 정부의 징용 해법 이행에 물을 끼얹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한일 역사문제가 한국 사법부 판단을 계기로 다시 복잡화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진보 성향 일간지인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제강점기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이 이뤄지는 것 자체에 대해 유감을 품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배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다수는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아사히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25일부터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미카와 외무상이 이러한 일본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한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국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모습은 피할 듯하다"고 예측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제10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5~26일 부산을 방문한다.
중도 혹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이니치신문도 "일본과 관계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권에 난제가 하나 늘어난 형국이지만, 일본 정부에 바로 실질적인 손해가 나오지 않을 것이어서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역사 문제에서 극우적 시각을 드러내 온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전처럼 소송에 관여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면서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끼치는 영향이 '한정적'일 것으로 봤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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