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항소심에서 징역 5년···1심보다 2년 감형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와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5시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앞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 B군(당시 9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군을 치고도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인근의 자택 주차장까지 운전한 후 차를 세우고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한 경합 관계 판단을 달리해 원심을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A씨의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와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보고 ‘실체적 경합’이라 판단했지만, 2심은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봤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혐의가 발생할 경우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는 반면,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가장 무거운 형량만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달라짐에 따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도 줄어들어 선고형량도 감형에 이르렀다.
A씨가 공탁금을 내건 점도 양형에 일부 반영됐다. A씨는 1심 선고 직전 3억5000만원을, 2심 선고 직전엔 1억5000만원을 형사공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밝히며 엄벌을 탄원했다”면서도 “제도가 미비해 공탁금 회수가 불가능한 현재 상황에선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이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 공탁 사실을 매우 제한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데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B군을 차로 친 직후 사고를 인식했을 것이라면서도 도주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사고 현장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B군의 아버지는 판결 선고 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우리(유가족)는 이 판결로 인해 더 고통스러울 것 같다”며 “아들의 희생으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사회가 바뀌길 바랐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판결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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