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처분 '정당'…"취소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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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에 대한 대구미술관장 내정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안규식 전 관장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미술관장 채용내정 취소 무료확인' 소송에서 안 전 관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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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에 대한 대구미술관장 내정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안규식 전 관장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미술관장 채용내정 취소 무료확인' 소송에서 안 전 관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4월 안 전 관장을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발표했다가 2014년 안씨가 대구미술관 학예실장과 2021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재직 당시 경징계를 받은 사실을 알고 내정을 취소했다.
내정 취소에 반발한 안 전 관장은 "사전에 명시나 고지없이 추상적인 사유로 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결정한 지난 4월 5일 원고가 채용내정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공고에 따른 채용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채용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 항고심'이 최종 결정되는 대로 추후 절차에 따라 대구미술관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신임 대구미술관장 채용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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