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시설 무단 점·사용한 선주 등 1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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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사용 허가도 받지 않고 부산항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점·사용한 혐의(항만법 위반)로 선박 소유자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까지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3년 동안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부산 동구 좌천동 부산항5부두 항만시설에 유조선과 부선 등을 장기 정박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에 따르면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점·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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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사용 허가도 받지 않고 부산항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점·사용한 혐의(항만법 위반)로 선박 소유자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까지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3년 동안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부산 동구 좌천동 부산항5부두 항만시설에 유조선과 부선 등을 장기 정박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에 따르면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점·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유조선이 집단 계류하는 부산항 5부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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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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