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 심판이 구단 관계자에게 '돈 빌려달라'…KOVO, 해당 심판 제명

안영준 기자 2023. 11. 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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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구단 관계자에게 돈을 빌린 심판이 제명됐다.

한국배구연맹은 24일 연맹 회의실에서 A심판의 심판 복무자세 및 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 A심판에게 제명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배구연맹 심판규정 제12조(복무자세) 3항, 심판수칙 제3조(품위유지), 제4조(금지사항)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일반) 11.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의 금지사항 위반 5번(기타 품위 손상 행위)에 의거하여 만장일치로 A심판에게 제명 징계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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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복무자세 및 금지사항 위반
KOVO 로고 2021.2.16/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프로배구 구단 관계자에게 돈을 빌린 심판이 제명됐다.

한국배구연맹은 24일 연맹 회의실에서 A심판의 심판 복무자세 및 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 A심판에게 제명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최근 A심판의 금전 차용 요청 사실을 제보 받은 후, 14개 구단 및 심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A심판이 두 구단 관계자에게 금전 차용을 요청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맹은 해당자 A심판의 진술과 소명을 청취했고, A심판은 구단 관계자 및 심판들에게 금전 차용 요청을 했으며 시즌 중 구단 관계자와 비공식적인 접촉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상벌위원회는 심판이 구단 관계자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금전 차용을 요청한 것은 프로리그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 다시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배구연맹 심판규정 제12조(복무자세) 3항, 심판수칙 제3조(품위유지), 제4조(금지사항)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일반) 11.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의 금지사항 위반 5번(기타 품위 손상 행위)에 의거하여 만장일치로 A심판에게 제명 징계를 부과했다.

더불어 상벌위원회는 연맹에게 더욱 철저한 심판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tr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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