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대출 한도 월 60만원까지 상향…월세대출 지원 대상도 확대

윤희훈 기자 2023. 11. 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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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 한도를 내년부터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 대상도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서 6500만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

우선 월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금리 최저 1.3%),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최저 1.3%)의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기준을 상향하고(현 총급여 7000만원), 공제한도 월세액도 확대(현 연 750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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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발표
세액공제 대상 소득기준 상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 한도를 내년부터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 대상도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서 6500만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

대출금은 월세 계약기간 종료 때 일시 상환하는 것에서 최대 8년까지 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임차인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월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금리 최저 1.3%),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최저 1.3%)의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기준을 상향하고(현 총급여 7000만원), 공제한도 월세액도 확대(현 연 750만원)한다. 세부적인 기준은 향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매입임대‧전세임대를 활용하여 살던 주택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거가 불가피할 경우 인근에 맞춤형 공공임대 입주를 지원한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내년도 주거급여 수혜 대상자를 기존 140만가구에서 145만가구로 5만가구 확대한다.

정부는 2027년 중위소득 50%까지 수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급 상한액도 물가 변동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민들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법 개정, 추가재원 소요가 없는 부분은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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