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대출 한도 월 60만원까지 상향…월세대출 지원 대상도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 한도를 내년부터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 대상도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서 6500만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
우선 월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금리 최저 1.3%),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최저 1.3%)의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기준을 상향하고(현 총급여 7000만원), 공제한도 월세액도 확대(현 연 750만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소득기준 상향
정부가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 한도를 내년부터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 대상도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서 6500만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
대출금은 월세 계약기간 종료 때 일시 상환하는 것에서 최대 8년까지 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임차인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월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금리 최저 1.3%),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최저 1.3%)의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기준을 상향하고(현 총급여 7000만원), 공제한도 월세액도 확대(현 연 750만원)한다. 세부적인 기준은 향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매입임대‧전세임대를 활용하여 살던 주택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거가 불가피할 경우 인근에 맞춤형 공공임대 입주를 지원한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내년도 주거급여 수혜 대상자를 기존 140만가구에서 145만가구로 5만가구 확대한다.
정부는 2027년 중위소득 50%까지 수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급 상한액도 물가 변동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민들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법 개정, 추가재원 소요가 없는 부분은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4만전자 코 앞인데... “지금이라도 트럼프 리스크 있는 종목 피하라”
- 국산 배터리 심은 벤츠 전기차, 아파트 주차장서 불에 타
- [단독] 신세계, 95年 역사 본점 손본다... 식당가 대대적 리뉴얼
- [그린벨트 해제後]② 베드타운 넘어 자족기능 갖출 수 있을까... 기업유치·교통 등 난제 수두룩
- [보험 리모델링] “강제로 장기저축”… 재테크에 보험이 필요한 이유
- “요즘 시대에 연대보증 책임을?” 파산한 스타트업 대표 자택에 가압류 건 금융회사
- 홍콩 부동산 침체 가속화?… 호화 주택 내던지는 부자들
- 계열사가 “불매 운동하자”… 성과급에 분열된 현대차그룹
- 삼성전자·SK하이닉스, 트럼프 2기에도 ‘손해보는 투자 안한다’… 전문가들 “정부도 美에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