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 인천시의원,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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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들이 교육활동 운영비, 급식비 등 예산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2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교육위원회 소속 임지훈(민주당·부평5)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명주(민주당·서구6)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한 '인천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제29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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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들이 교육활동 운영비, 급식비 등 예산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2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교육위원회 소속 임지훈(민주당·부평5)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명주(민주당·서구6)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한 '인천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제29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교육청에 등록을 완료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지난해 1월12일자로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법률과 일치시키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의 제정 목적 ▲교육감의 책무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시행 ▲급식비를 포함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지원금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학생의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권리 및 편의 제공 등의 내용이 조례안에 담겼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4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임지훈 인천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에 급식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제공받는 등 교육권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이 포괄하지 않는 학생의 소질과 특성에 따른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 초·중·고교 외 교육기관을 뜻한다. 졸업하면 관련 학력이 제공되는 대안학교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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