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만져달라”…택시 기사 성추행 혐의 20대 기소
이재은 2023. 11. 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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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에게 자신의 다리를 만져 달라고 말하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A(2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전남 여수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 B씨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블랙박스를 꺼 달라고도 요구했다가 B씨와 10분간 실랑이를 벌인 뒤 택시에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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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블랙박스 꺼달라 말하기도
검찰 “증거 통해 추행사실 확인”
검찰 “증거 통해 추행사실 확인”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택시 기사에게 자신의 다리를 만져 달라고 말하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A(2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전남 여수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 B씨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블랙박스를 꺼 달라고도 요구했다가 B씨와 10분간 실랑이를 벌인 뒤 택시에서 내렸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하며 알려졌다.
검찰은 택시 블랙박스 등 증거를 통해 추행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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