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택배일 돕던 중학생 사망… '신호위반' 가해 운전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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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재량휴업일에 모친의 택배 배달일을 돕기 위해 이동 중 신호위반 차량으로 인해 중학생 아들이 숨진 교통사고와 관련,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6월 5일 오전 6시 39분쯤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1t 트럭을 들이받아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6)군을 숨지게 하고 트럭 운전자인 B군의 어머니에게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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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재량휴업일에 모친의 택배 배달일을 돕기 위해 이동 중 신호위반 차량으로 인해 중학생 아들이 숨진 교통사고와 관련,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이주현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64·여)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6월 5일 오전 6시 39분쯤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1t 트럭을 들이받아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6)군을 숨지게 하고 트럭 운전자인 B군의 어머니에게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재량휴업일에 모친의 배달일을 돕기 위해 함께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당시 신호를 위반한 A씨 차량의 속도는 제한속도 시속 80㎞를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등에 해당 지점을 통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폐쇄회로(CC)TV 영상 감식 결과 A씨가 황색등 상태에서 약 90㎞의 속도로 운전했다고 보고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라는 결론을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검찰은 아들을 잃은 B군의 아버지가 트라우마를 겪는 데다 중상을 입은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급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장례비·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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