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택배일 돕던 중학생 사망… '신호위반' 가해 운전자 재판행

신정은 2023. 11. 24.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6월 재량휴업일에 모친의 택배 배달일을 돕기 위해 이동 중 신호위반 차량으로 인해 중학생 아들이 숨진 교통사고와 관련,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6월 5일 오전 6시 39분쯤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1t 트럭을 들이받아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6)군을 숨지게 하고 트럭 운전자인 B군의 어머니에게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황색등·속도위반 과실…유족에 장례비·생계비 등 지원
▲ 원주 광터교차로 교통사고[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지난 6월 재량휴업일에 모친의 택배 배달일을 돕기 위해 이동 중 신호위반 차량으로 인해 중학생 아들이 숨진 교통사고와 관련,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이주현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64·여)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6월 5일 오전 6시 39분쯤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1t 트럭을 들이받아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6)군을 숨지게 하고 트럭 운전자인 B군의 어머니에게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재량휴업일에 모친의 배달일을 돕기 위해 함께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당시 신호를 위반한 A씨 차량의 속도는 제한속도 시속 80㎞를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등에 해당 지점을 통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폐쇄회로(CC)TV 영상 감식 결과 A씨가 황색등 상태에서 약 90㎞의 속도로 운전했다고 보고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라는 결론을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검찰은 아들을 잃은 B군의 아버지가 트라우마를 겪는 데다 중상을 입은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급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장례비·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