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할 거야"…교사 목 조른 학부모 징역형

홍민성 2023. 11. 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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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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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학폭 가해자 지목되자
일행 2명과 학교 교실 찾아 들어가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할 거야"
징역 1년 법정구속에 불복 항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30대 여성 A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상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이후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 B씨에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에도 신고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할 것"이라며 폭언했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엄벌 탄원서를 내고 "사건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호소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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