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만져달라" 60대 택시기사 성추행한 20대 여성 기소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3. 11. 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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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를 만져달라며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은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1시쯤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택시기사 B(64)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A씨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며 "블랙박스 음성 등을 통해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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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제공


다리를 만져달라며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은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1시쯤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택시기사 B(64)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의 오른팔과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리를 만져달라",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마라", "나 꽃뱀 아니다"는 말을 건네며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으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A씨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며 "블랙박스 음성 등을 통해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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